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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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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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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제1예비역의 병과 제1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2예비역의 병과 제2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대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부대를 편성하되 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이 되지 아니한다.
③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의 구청장·시장 및 읍·면의 장에게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