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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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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으노도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2.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
3.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
2.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병역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
[전문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