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1961.12.27 법률 제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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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과 편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기)
예비군은 향토방위와 병참선경비 및 후방지역피해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예비역무관과 제1예비병으로써 조직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제2예비병도 편입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련대, 대대, 중대로 편성한다.
③전항의 련대, 대대, 중대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훈련)
①예비군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회삭와 일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조(정치불관여)
①예비군은 집단 또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79호,1961.12.2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