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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 1961.12.27 법률 제8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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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과 편성)
①예비군은 예비역무관과 제1예비병으로써 조직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제2예비병도 편입할 수 있다.
②예비군은 련대, 대대, 중대로 편성한다.
③전항의 련대, 대대, 중대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