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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6.7.14 법률 제3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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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예비군부대지휘관의 임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또는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률하고, 예비군대원 및 장비의 관리등 국방부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