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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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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동원에 있어서의 관계기관의 협조등)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을 위한 집합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 동원 또는 집합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훈련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