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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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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