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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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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0, 1997.12.13, 1998.12.28, 1999.8.31, 2000.10.23,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는 保險(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합계액이 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그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취학전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곳을 말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6. 삭제 [2000.10.23]
②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年度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2005.12.31]
1. 당해 課稅期間중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貯蓄拂入金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課稅期間 終了日 현재 住宅을 소유하지 아니한 者가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을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借入金의 元利金을 償還하는 경우 償還金額의 100分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 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宅抵當借入金(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利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年度에 지급한 利子償還額을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3, 2003.5.29, 2003.12.30, 2005.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所得控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2002.12.30, 2003.5.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居住여부에 관계없이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다만, 世帶主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居住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3. 無住宅者인 世帶主가 「주택법」 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宅規模의 住宅( 「주택법」 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住宅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宅의 완공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金融機關 또는 「주택법」 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住宅의 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차입금을 長期住宅抵當借入金으로 보아 그 利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10.23, 2002.12.18, 2003.12.30]
⑥居住者가 당해年度에 지급한 寄附金으로서 다음 各號의 寄附金을 합한 금액에서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계산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寄附金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年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計算하는 때에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第1號의 寄附金과 第2號의 寄附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第1號의 寄附金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00.10.23]
1.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2.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寄附金. 이 경우 指定寄附金額은 당해年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기준으로 하며,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率을 적용받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을 공제한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삭제 [2006.12.30]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6.12.30]
⑨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2.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장례
3.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⑩第1項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請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居住者의 당해年度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事業者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金이 포함된 때에는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 指定寄附金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2003.12.30]
⑪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⑫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⑬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0.23, 2003.12.30]
⑭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7.12.13, 1999.8.31, 2000.12.29, 2001.12.31,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