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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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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배당소득의 귀속연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