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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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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년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의료보험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년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년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년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년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년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년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