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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6905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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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9.19]]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