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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