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후생에 관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