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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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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