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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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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검사증의 반납등)
①자동거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 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자동거검사증이 무효로 된 때
3.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
4. 자동거를 양수한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5.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
②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을 반납받은 경우에 그 반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검사증을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