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1조(선병위원회)
①병무청 및 각군본부에 정병선발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선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