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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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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시근무소집 및 입영신체검사등)
전시근무소집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향 및 복무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국민역으로서 전시근무소집된 자의 복무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무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복무"는 "전시근무소집복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