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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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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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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①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제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준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변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