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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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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②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보관·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