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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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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갱정처분·납세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개정 1978·12·5>
②관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또는 징수유예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12·30, 1978·12·5, 1981·12·31>
③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