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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서송달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담보물로써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서송달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담보물로써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