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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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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효의 중단)
①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납세독촉·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소제기 또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서 중단된다.
②관세의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