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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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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