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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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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