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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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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