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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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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