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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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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