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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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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27>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