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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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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할 때에는 처장에게 보상을 신청하거나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