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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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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 정도의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그 생활 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이 있으면 그 생활 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