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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4.7.20 법률 제4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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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