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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증재교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변갱하였거나 등록증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변갱하였거나 등록증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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