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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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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증 재교부)
문화공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분실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