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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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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증재교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변갱(공연자의 변동을 제외한다)하였거나 등록증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3·12,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