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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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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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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①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06.9.27]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9.27]
③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2006.4.28,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