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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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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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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연예, 음악, 무용 기타 관람물을 료금을받고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업으로서 공연을 주최 또는 중개하거나 업으로서 극단, 연예단, 음악연주단, 무용단등을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③본 법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