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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0111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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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6, 2006.9.27]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시행일 2002.5.1.]]
2. "선전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01.12.31.] [[시행일 2002.07.01.]]
6. "연소자"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