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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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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직접 관람케 하는 행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
5. "공연장업자"라 함은 연 90일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이상 공연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연소자"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