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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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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 기타 예술적 또는 오악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에 의한 청문을 제외한다)에 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63·3·12, 1966·4·27, 1981·12·31, 1995·12·29>
②이 법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6·4·27, 1981·12·31>
③본 법에서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에 공하는 장소 및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