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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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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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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문교부)
①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체육·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고등교육국·과학교육국·편수국과 문예체육국을 둔다.<개정 1967·3·30>
③교육의 지도·조사 및 감독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장학실을 둔다.
④장학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⑤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⑥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