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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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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비용징수)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내각사무처장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