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비용징수)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내각사무처장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133호,1962.8.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년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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