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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3.12.20 법률 제2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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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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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은 회기초에 선임하고 3년간 재임한다. 그러나, 총선거후 최초의 림시회초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회 집회일전까지로 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③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⑤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⑥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임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의원이 소속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