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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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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①정부는 전산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의 공동이용,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전산망 상호간의 련계운영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②정부는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