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료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