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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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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