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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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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등)
①체신부장관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류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정, 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