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징수의 우선 순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