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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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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세징수의 우선)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징수의 우선 순위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