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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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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관우체국이 수출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을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우편물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