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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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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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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